■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뉴있저] 검찰, 채널A 압수수색 대치..."언론 탄압" "적반하장" / YTN

2020-04-29 7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공동대표를 연결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김언경]
안녕하세요.


채널A과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 관계를 고발하신 당사자이기도 한데 일단 그러려면 유착관계에 있었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채널A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사해와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됐고, 그런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수사관이 들어가면 다 언론탄압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이번 건 사안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김언경]
사실은 지금 31년 만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취재보도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번 사안을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이런 객관성 문제를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기자가 언론사를 등에 업고 누군가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유, 협박한 사안이고요. 그 사안을 본인 혼자서만 했느냐, 아니면 상부에 보고를 하고 언론사와 같이 했느냐, 또는 검찰의 유착 의혹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다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취재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 10월에 MBC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에서 MBC가 용역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MBC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이것도 명백한 범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조용히 금방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안을 계속 뭔가 굉장한 언론탄압이다라고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비논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채널A가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니까, 어찌 됐든 채널A나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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